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16개 기업에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16곳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이미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반면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페이팔·로블록스·수퍼셀·줌·아고다·부킹닷컴·인텔·라인·로보락·쉬인·세일즈포스·스포티파이 등 16곳은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법무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4월 보호법을 개정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의무와 과태료 제재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후속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아직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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