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책을 논의하고자 당정 협의를 했다”며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전담 TF를 본격 가동하고,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 내 인력 재배치를 단행, 전국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025년 9월부터 5개월 내 보이스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 생성, 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적 방어망 강화도 추진된다. 피싱 문자를 걸러내고 의심 전화를 사전에 탐지하는 삼중 방어 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사 관리 책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단위에서 대포폰 생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잘 안 될 때는 (영업) 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치 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기준도 상향한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이스피싱에 AI 기술이 더해지며 굉장히 빠르게 진화했다. 7월까지 피해액이 7766억 원이고 아마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모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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