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고시형 원료 문제, 공정한 재검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용자에게 간 손상이 발생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을 회수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회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이상 사례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했으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식약처는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5일과 27일에 해당 제품을 각각 섭취한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에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과 가르시니아 성분(HCA)은 모두 간에서 대사되는 물질이라 함께 섭취하면 간세포에 부담이 된다.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발표가 편파적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식약처가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는 이상 사례가 발생한 복용자들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자료의 내용 구성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복용자 2명이 음주 상태였던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웅제약의 제품에 대해 “이번 이상 사례는 알코올만을 원인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증상이기 때문에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위원들이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할 수 없으며,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됐다.
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이달 2일 자진회수했다. 또한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원료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를 시행하면, 대웅제약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