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브시스터즈,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 EB 활용 전략 부각

▲데브시스터즈 CI. (출처=데브시스터즈)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통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데브시스터즈가 자사주를 통한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 주목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데브시스터즈는 전날 394억5000만 원 규모 EB 발행을 결정했다. 교환대상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중 63만8376주로 지분 5.23%에 해당한다.

교환가액은 주당 6만1800원으로 산정됐으며, 만기는 2030년 9월 30일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제로(0%)’로 설정됐다.

이번 EB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신규 IP 개발, 플랫폼 확장, 글로벌 전략사업 투자 등 장기 성장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35억 원, 내년 160억 원, 2027년 이후 99억510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글로벌 IP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핵심 인력 유치 및 보상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통과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5% 이상 보유하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자사주 소각 기간은 6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데브시스터즈는 자사주 10.15%를 보유해 5%가 넘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전날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영업익 272억의 10% 한도인 27억2000만 원 규모로 4분기에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 계산으로 전날 종가(5만6400원) 기준 0.39%(4만8227주)에 불과했다. 소각보다는 EB 발행을 통해 재무·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다른 기업들의 EB 발행과 달리 중도상환옵션을 둬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데브시스터즈는 발행일 2년 내에 관련 법안으로 인해 교환대상인 자사주 소각 의무가 발생하면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B 발행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려는 데 대해 논쟁이 격렬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반응은 조심스럽다. 22일 5만64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5.22% 오른 데브시스터즈는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오면서 이날 0.53% 하락한 5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교환가액이 6만 원 위에 형성돼 당장 물량이 쏟아질 우려는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오버행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성장 재원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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