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으로 평가되거나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고 정시나 논술‧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되면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대학 진학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됐다.
학교폭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그만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심의 위원회가 요구되고 있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청취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 긴급조치 추인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폭위는 사건 수 과다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위원 부족 등을 이유로 충실한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 조사나 처분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처분 번복도 매우 어렵다. 결국 단 한 번의 학폭위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처분 결정의 객관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나 경찰 등 법률전문가 위원의 위촉 비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은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고 다수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의 전 검토해야 할 조사 자료와 증거자료가 방대하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진술이 상충하거나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내지는 폐쇄회로(CC) TV 혹은 메신저 대화 등 증거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인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위원의 역할이 학교폭력 심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처분 기준 역시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현재 가해학생 조치 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에 각 5점을 부여하여 총 20점을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5단계 점수 체계가 가해 학생의 입장과 피해 학생의 입장, 학교폭력의 처분 정도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5단계 평가를 10단계로 세분화하여 보다 정교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폭위원 연수교육과 매뉴얼 보강을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명확한 처분 기준으로 모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충실하고 공정한 심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사실관계 판단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는 물론,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처분이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 지금, 학폭위의 신뢰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 번의 판단이 평생을 결정하는 만큼 그 판단은 완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