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 형사25부, 20일자로 법관 1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검사건을 배당할 때 일반사건보다 높은 사건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검사건 1건이 배당되면 이후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 접수된 사건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35부)과 김건희 여사 사건(형사27부)에는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기존 가중치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 총 10건의 일반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사건의 배당 조정과 재배당도 적극 검토한다.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사건 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조정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지법은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복직 예정인 법관 1명을 20일자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새로 합류하는 판사는 형사25부의 일반사건을 담당해 내란사건 심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검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증원이 결정되면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새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법은 올해 2월에도 형사합의부를 14개에서 16개로 늘린 바 있다.
이 밖에도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인력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으며, 형사법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개조하고 중법정 1개소를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증설 중이다. 또 서울고등법원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