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
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
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재판부, 김건희재판부, 채해병재판부 등 3개 전담재판부를 1심과 2심에 동일하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은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맡는다. 추천위는 각 재판부당 3명씩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영장전담재판관도 각 심급별로 1명씩 배치된다.
재판 기간은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6-3-3' 방식을 적용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보장한다.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 판결하도록 했다. 상고심은 기존대로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내란재판이 지금 재판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20km로 달리는 것처럼 정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해병 사건도 군사법원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국민 의혹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논란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헌법 102조는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삼권분립 위반 우려를 고려해 법관 추천에서 국회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무작위 배당은 헌법이나 법률에 없고 법원 내부 지침일 뿐"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유죄 판결 시 사면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성윤 의원은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면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전혀 헌법 위반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원의 자정작용을 촉구했지만 응답이 없어 특별법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명령에 따라 공정한 내란재판, 김건희재판, 채해병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