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불법 랩핑버스로 아파트 홍보… 법 위반 '모르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아파트가 분양 홍보를 위해 불법 랩핑버스를 동원해 불법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인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가 분양 홍보를 위해 불법 랩핑버스를 동원, 도심을 활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위반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들어설 예정인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현대건설 시공)는 최근 분양 홍보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랩핑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버스는 운전석을 제외한 전면·측면·후면 전체가 아파트 광고물로 도배돼 있었다. 단지 명칭과 이미지가 버스 전면을 장악했고, 창문 부분까지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예외 규정조차 무시됐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법은 교통수단 광고를 창문을 제외한 옆면에만 허용하고, 면적 또한 각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9조 (사진제공=옥외광고물법)

교통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전면을 가린 랩핑 광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야간·우천 시 반사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랩핑 광고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취재진이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공식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랩핑버스가 잇따라 등장해 시민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조차 불법 광고에 앞장서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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