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재물의 득실 결정되면 ‘도박’”
인터넷 스포츠 예측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환전만 했어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 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투윈게임즈’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 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5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62회에 걸쳐 1540만 원을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스포츠 예측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결론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환전성에 비춰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 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에 참가한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원심은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도박의 의미에 대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란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