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大法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 결정되면 ‘도박’”

인터넷 스포츠 예측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환전만 했어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 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투윈게임즈’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 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5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62회에 걸쳐 1540만 원을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스포츠 예측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결론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환전성에 비춰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 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에 참가한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원심은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은 도박의 의미에 대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란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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