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손상·당 윤리 규범 위반…중징계”

▲최강욱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1년의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