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거래 첫 등장에⋯ ‘제도 허점’ 노린 사망보험금 전매 논란

보험업계 “악용 소지 커...소비자 피해 방지책 필요”
인슈딜 “환급금 거래 구조...사망보험금 전매 불가능”

▲인슈딜이 종신보험 매매 서비스를 내놓자,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인슈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종신보험 매매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제도 허점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매매 플랫폼 인슈딜은 지난 8월 종신보험을 거래 상품군에 추가했다. 이전까지는 연금보험만 취급했다.

종신보험 거래 방식은 보험을 해지하려는 계약자(매도인)가 보험계약을 매도하면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는 구조다. 계약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기존 보험계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인슈딜 측 설명이다.

문제는 장기 유지 시 매수인이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과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망보험 전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회색지대를 파고든 구조"라며 "소비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데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향후 원수사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로 사망보험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연구원도 2023년 보고서에서 “사망보험 전매는 개인정보 침해, 경제적 곤궁 악용, 민원 급증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인간의 목숨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슈딜은 사망보험 전매 우려는 과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남수 인슈딜 대표는 “플랫폼을 통해 증권을 매입하더라도 매수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절차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사망보험금 전매와 달리, 인슈딜은 환급금 거래 모델”이라며 “사망보험금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보험계약자 변경제도’는 이미 금감원이 2011년 안내 사항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알린 바 있다”며 “오히려 해약을 줄이고 개인이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소비자·매수인·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종신보험 매매 서비스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매수자와 수익자가 공모해 악용한다면 플랫폼이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가 만들어져 그 안에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슈딜이 사업 초기인 2021년 연금보험 거래 모델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전례를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시장 확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종신보험 확장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종신보험 거래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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