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접수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해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심사단계와 일정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