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55일 만에 체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수백억 부당이득 혐의…도주 전력 탓에 영장 발부될 듯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전하며 현재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 심사를 진행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의견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윤석열 정부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MOU를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뿌려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뛰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부회장은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이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돌며 추적을 피해온 그는 55일 만인 10일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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