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고도 제한 적용 멈춰야”…진교훈 강서구청장, 고도 제한 완화 ‘실행’ 선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고도 제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서구 전체 면적의 약 97%가 완화된 기준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항공 기술의 발전으로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1일 서울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구)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ICAO의 국제 항공고도 관리 기준 전면 개정이라는 기회를 맞아 진 구청장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고도 제한 완화’ 요구를 더는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선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서울의 관문 공항인 김포공항이 들어선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45m(아파트 기준 약 15층)라는 절대적인 높이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의 성장 잠재력까지 짓누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8월 ICAO가 70년 만에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3.35~4.3km 구간 높이 제한은 현행 45m에서 60m로 상향돼 약 1km 구간에서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항공 기술 발전을 반영해 기존 한 가지 분류였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2030년 11월 시행 예정이지만, 나라별 여건에 따라 조기 도입도 가능하다.

진 구청장은 “개정안 서문에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고도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며 “이는 항공 안전과 지상의 개발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없던 10.75km 반경 내 90m(약 30층) 제한이 신설돼 목동과 여의도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 구청장은 “ICAO 기준은 각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제가 아닌, 국가별·공항별 특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검토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현행 ICAO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아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 건물 등이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역시 국내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서구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실제 운항 절차’에 기반한 독자적인 완화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하늘길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 비행기가 오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1일 서울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구)

강서구 제안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45m인 고도 제한 하부 기준을 80m(약 25층)까지 높이고 이후 구간은 2.5% 경사도를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해당 구역 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15층에서 최고 25층으로, 10층 이상을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면 정비사업 사업성이 오르고,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어 빌라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빨라진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제 결정권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만큼 강서구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와 협업을 지속하고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자체 용역안이 100% 적용될 것이라 확신할 순 없지만, 항공학적 검토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국토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숙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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