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檢 개혁 치밀하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게 깨지고 있다”며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에)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헌법에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는가.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문제 등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세밀한 검토 논쟁과 세부 장치 등은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