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식시장 활성화가 핵심" 李대통령, 증시 활성화에 방점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청와대 영빈관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어
"더센 상법 개정, 소수 주주 아닌 다수 주주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를 시사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주식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고 시장도 '투자 위축' 우려에 흔들렸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장애를 받는다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의견을 모아 보니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두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할 때 50억 원으로 마음 먹었다"며 "재정 부담은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원한다면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저도 주식 투자자"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특히 그는 "세제는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이니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에도 '이거 아니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3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 센 상법이라는 게 나쁜 뉘앙스를 갖지만 더 세게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부당한 악덕 기업과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암시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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