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재부, 세제개편안 등 이행 위한 규정 마련

(이투데이 DB)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신설 및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개 분야 71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해 총 8개 분야 78개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분야 5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 미래형 운송이동 2개 등 총 7개가 신설된다. 미래형 운송이동도 2개 추가 확대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이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도 신설된다. 현재는 미래 차, 로봇 등 14개 분야, 273개 기술이 대상이다. 앞으로는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추가된다.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진 일반제품을 병행 생산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만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 시설도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도 상향된다. 현재는 주택 가액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만 해당한다. 앞으로는 수도권은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도 추가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선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한다. 내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세 특례도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올해 말까지인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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