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불법업자가 이메일 등록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이메일을 등록해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하려 한 것이다.
금감원은 범행 시도를 저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공식 사이트까지 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투자사기의 대담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불법업자는 자산운용사 명의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우연히 유튜브에 게재된 ‘미국 국채펀드 투자’ 권유 영상을 보고 사칭 사이트에 접속해 월 1%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상품설명을 믿고 투자금 3000만 원을 송금했다. 첫 달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끊기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사칭 홈페이지는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URL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업자는 유튜브·블로그 등에 투자 후기와 권유 영상을 대량 게시하는 수법으로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회사 공식 전화·홈페이지 등 복수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식 금융회사가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이메일·유튜브)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