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각에…11월 특허침해 소송 본안만 진행

▲솔루스첨단소재 CI. (사진= 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법원이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침해 병합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SK넥실리스SMS 지난달 8월 솔루스첨단소재와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반박서를 통해 해당 주장이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SK넥실리스가 주장한 동박 제조 공정에 관한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했던 기술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위반 추가 주장에 관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별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법원이 SK넥실리스의 요청을 3일 기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은 본안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월로 예정된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재판에서는 솔루스첨단소재측의 비침해 주장과 상대측 특허 무효 여부만 다투게 된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허침해소송과 무관한 사안으로 소송 확대를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위반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