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적조 피해 양식 어가에 보험금 선지급ㆍ100만 원 지원

1000만 원 상당 생필품 전달

▲노동진(사진 왼쪽) 수협중앙회장이 9일 하동군수협을 방문해 손영길 하동군수협 조합장에게 적조 피해 어업인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적조 피해 양식 어가에 추정보험금 절반을 신속 지급하고 어가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9일 적조 사고가 집중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일대 양식장을 연달아 방문해 피해 어업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고 통영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적조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8일 기준 경남 양식보험 적조사고는 전체 가입 수 826건 중 51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품목은 숭어, 참돔, 조피볼락, 농어, 감성돔, 능성어, 넙치 등 7종류로 이 가운데 숭어 사고 신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35억 원의 손해가 나온 참돔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날 수협은 적조 사고에 대한 양식보험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대응반 및 손해사정업체를 투입해 폐사 수량 집계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 피해정밀조사반의 결과가 나오면 지급 심사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피해 어가당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도 지원한다.

노동진 회장은 “양식 어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조속한 경영 재기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조 피해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하동군수협과 남해군수협에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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