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토지매입 문턱 낮춘 ‘3차 판매촉진책’ 발표

거치형 할부·계약금-잔금 납부방식 도입…최대 22.5% 할인 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토지 매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납부방식과 할인혜택, 계약해제권을 새롭게 도입해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강화했다.

GH는 8일 택지와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3차 판매촉진책을 내놨다. 핵심은 납부방식 다양화와 가격 인하다.

먼저 용지별로 1~5년 거치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대신 계약금-잔금 방식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실제 분양가 대비 최대 22.5%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파주 선유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은 직전 공급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적용된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없는 해제권’도 신설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GH는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G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유지한다.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GH는 “사업지구와 용지별로 적용항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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