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 1순위로 신속 수사"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4개월간 근로감독, 체불 근절에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감독관들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본부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앞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체질 개선과 함께 우리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불 근절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체감될 수 있도록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와 최초로 함께 점검·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 만큼, 기관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원·하청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해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는 입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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