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EBS 이사 13명으로 확대…사장후보국민추천위 신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 규모와 사장 선임 방식이 달라진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추천 주체도 다양화된다. 국회와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외에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EBS는 교육부 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추가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장 선임 절차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도입된다. 이 위원회가 후보군을 마련하면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방통위는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이사 추천 단체의 구체적 기준(방송미디어 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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