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마음건강 지킨다…부산시의회, 지원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부산광역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 등으로 교직원의 심리적 위기가 커지면서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의원은 "마음건강은 교육활동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교육 현장 구성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유·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교원뿐 아니라 교육행정공무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넓혔다. 또 기존 '교원 교육활동 보호'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에는 없던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인 마음건강 실태조사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 연계 치료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홍보 강화, 지자체·전문기관과의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 실효성 확보 장치도 담았다.

문 의원은 "교직원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우울·소진 위험을 해소해 교육 현장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교원힐링센터 등 기존 사업과 일부 중복될 수 있는 만큼, 교원 외 대상을 포함해 효율적으로 조정·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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