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성·경제성 검증 후 규정 개선 추진”

버섯 폐배지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같은 농업 부산물이 포장재·가죽·화장품 원료로 재탄생한다. 정부가 순환경제 신기술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동‧식물성 잔재물의 고부가가치 활용 길이 열린 것이다.
환경부는 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7건을 규제특례(샌드박스)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기업이 일정 기간·장소·규모 내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증한 뒤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는 △버섯 폐배지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완충재 개발 △감귤박·선인장 잎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 △커피찌꺼기와 펄프 부산물로 만든 고양이 배변용 모래 △동물성 잔재물(도축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 등 총 7건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식물성 잔재물을 사료·비료·연료 등 일부 용도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화장품 원료, 플라스틱, 가죽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특례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실증하고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버섯 재배 후 남는 폐배지를 균사체 성형·건조 공정을 거쳐 포장재와 완충재로 활용하거나, 감귤박과 선인장 잎에서 셀룰로오스를 추출해 자동차 내장재 기준을 충족하는 식물성 가죽을 만드는 식이다. 커피찌꺼기와 위생용품 부산물을 섞어 흡수력과 탈취 성능을 강화한 고양이 모래도 실증 대상에 올랐다.
또한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장·털 등 동물성 잔재물을 가축분뇨와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에 투입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남은 찌꺼기를 비료화하는 기술도 시험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제한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던 영역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도전과 혁신의 장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