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만 보고, 혜택만 믿고' 덜컥 가입하면 손해..."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금감원, 대출·카드 민원사례 공개…소비자 피해 예방 당부
'중도상환수수료·유료 부가서비스·리볼빙' 등 주요 민원 유형 제시

▲카드 결제 장면. (출처=AI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된 민원사례를 토대로 대출상품 선택과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7일 안내했다. 낮은 금리만 보고 성급히 대출을 택하거나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했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다. 한 소비자는 지난 4월 A캐피탈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 원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전액 상환했으나,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훨씬 많은 79만2000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계약 당시 A캐피탈에서 해당 수수료를 안내했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어 캐피탈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과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할지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개편된 만큼 소비자 혼란도 적지 않다. 올해 1월 13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은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된다. 과거에 체결한 대출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올해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계약 체결시 실비용 이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닌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향후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1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이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카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도 민원 빈발 사안이다. 한 소비자는 2022년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편의점·마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에 무심코 동의했다가 3년간 월 7900원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료로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전액 소급 환불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소비자가 유료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가입에 동의한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사후취소 및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담원은 가입 권유 시 혜택 설명을 길게 하고, '유료' 설명은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무료체험 이벤트 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고 종료일 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콜센터 외에도 카드 명세서, 카드사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유료 부가서비스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남용 문제도 지적됐다. 한 소비자는 리볼빙 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뒤 결제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었음에도 일부만 인출돼 높은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됐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사가 고객의 타 금융회사 잔고를 확인할 수 없다"며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어 “리볼빙은 일시적으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매월 결제할 금액이 누적 이월돼 향후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이용시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액‧급전 필요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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