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더본코리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백종원 대표 (사진제공=더본코리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종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덮죽’ 광고에 쓰인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포함됐다는 고발장을 접수, 백종원과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에도 빽다방의 고구마빵 제품에 ‘우리 농산물’ 문구를 사용했으나 일부 원료에 대해 중국산을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규격과 맞지 않은 닭뼈 튀김 조리용 맞춤형 기구를 제작한 뒤 관련 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고 전국 50여개 가맹점에 배포한 사안도 수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종원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더본코리아의 실무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더본코리아 실무자와 백종원 대표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