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비자를 받지 않아도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정부가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원칙을 밝힌 데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면서다.
7일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라며 구체적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입국자는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먼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또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문체부는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를 열고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를 금지하는 등 공정한 여행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우수 여행상품 개발과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단체 관광의 질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음식·숙박·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 관광객이 분산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