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 못한 '영비법', 문체부 개정 추진⋯영화 개념 확장 가시화

'영비법' 개정 통해 영화 개념 대폭 확대 추진한다
산하조직 개편 불가피⋯지원기구 변화 논의 '솔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취임 한 달을 계기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문체부 정책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영상 산업의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문체부가 올해 안에는 영화 개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 개념 확대를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해보려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정부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영화를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한 작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개정해 영화시장 전반의 불필요한 장벽을 허물고,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극장 영화와 OTT 영화 등 경계가 흐려진 현재의 환경, 그리고 다변화된 영상콘텐츠 플랫폼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같은 감독이 같은 시나리오로 영화를 찍더라도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차별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을 예로 들며 영비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창동 감독은 영진위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다군(제작비 6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지원작으로 뽑혔지만, 이를 자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택했다. 즉 '가능한 사랑'은 넷플릭스를 통해 제작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영화가 아닌 셈이다.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들은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 재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극장 산업이 무너지고 OTT가 급부상했는데,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 매출액 일부를 영발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단 영화 개념을 제작 단계에서는 차별성을 두지 않게 할 것"이라며 "똑같이 영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영화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영비법이 개정되면 문체부 산하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의 개념이 '영상물'이나 '영상콘텐츠'로 확장할 경우 영진위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통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 개념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따라올 조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영화 개념을 정비하면 지원 기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 역시 간담회에서 "당연히 조직 변화도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에 워낙 산하 기관이 많아 중첩되는 일들이 비효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