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이버 보안 책임 커진다…금융위, 과태료 기준 강화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사항마다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독규정 한 절(節) 내 여러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동일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한 건'만 부과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개별 규정 단위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를 매긴다.

금융위는 2월 세부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조항을 293개에서 166개로 축소한 바 있다. 이후 동일성 인정 요건을 △법규정상 동일성 △시간·장소의 근접성 △행위 의사의 단일성 등 세 가지로 명확히 했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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