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할 것”

法 “구속 필요성·도주·증거 인멸 우려 소명 부족”
특검 “증거인멸 커⋯구속 영장 재청구할 것”
영장 기각 수사 난항 전망⋯“구속해야 수사 쉬워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3인방의 구속이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3인방에 대한 기각 사유는)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혐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공범들에게 본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며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30분경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3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와 모 이사에게는 32억 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증거 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상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집사 게이트와 연관된 3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도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관련 자료가 모두 외부에 있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 수사가 훨씬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구속이 되면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경향이 많아 수사가 더 편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새벽에야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도 “(재판부의)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날 심사한 영장이 몇 개인지를 봐야 한다”며 “심사해야 할 영장이 많을수록 발부 결과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집사 게이트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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