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시정명령과 형벌, 과징금 제도 등 제재도 강화한다.
한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라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의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자리는 정부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법원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상액 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 전문기관에 배상액의 산출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표준 가이드도 마련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형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익명제보 등을 신설해 암암리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즉시 대응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공정위, 특허청 등과 협조해 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여러 부처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창구를 단일화 하고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