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현 경영진 체제 유지…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회사 측 “법원 결정으로 회생절차와 경영 안정화 가속화 전망”…12일 임시주총 표 대결

(사진제공=동성제약)

서울고등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주식양도계약, 자금 유용 의혹 등 주요 쟁점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동성제약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성제약이 5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공동관리인 체제로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표이사·이사 권한은 이미 공동관리인에게 전속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자금 유용과 주가조작, 불법 신용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과 자료를 종합한 결과 채권자가 주장한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회장 측이 제시한 거래처 회사 관련 자료만으로는 동성제약 자금이 개인적 목적에 유용됐거나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채권자들이 주장한 협력사로 선급금을 보내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해당 협력사들이 모두 이 전 회장의 지배하에 놓인 회사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전의 필요성’ 요건도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동성제약 현 경영진의 권한은 회생절차 하에서 이미 제한적이며 공동관리인 체제에서 별도의 직무정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동성제약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계약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 보류는 합리적 조치였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동성제약 현 경영진과 이 전 회장 측과의 법적 다툼은 계속된다. 이 전 회장이 선임한 고찬태 동성제약 감사는 올해 6월 나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나 대표 등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30.6%에 달하는 177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은 “해당 혐의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동성제약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도 피고발인으로 포함됐다. 동성제약은 고발장에서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통해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겨 9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달 12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현 경영진 중심의 운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 경영진의 직무와 절차 진행을 확인해 준 만큼 경영 안정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회생절차와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 기준으로 동성제약의 최대주주는 11.16%를 보유한 브랜드리팩터링이다. 나 대표는 2.88%, 자사주 7.33%, 기타 소액주주 77.65%로 집계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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