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사 및 소유권자와 협의를 거쳐 대구 북구 소재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하면서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경매 낙찰가 수준으로 매입한 뒤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지급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에서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217건은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매수와 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에 달한다. 특히 법 시행 직후 1000가구 매입까지는 517일이 걸렸으나 최근 924가구는 불과 63일 만에 매입을 완료하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매수권 행사는 총 1900가구에서 이뤄졌으며, 서울(228가구), 인천(368가구), 경기(382가구), 부산(152가구), 대구(223가구) 등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의매수 방식으로는 총 24가구가 매입됐다.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지난 8월 한 달간 총 3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2008건의 피해 사례를 심의했다. 이 중 950건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으며 이 가운데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9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재확인됐다.

반면 615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분류돼 피해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3만3135건이며 이들에 대해 주거, 금융, 법률 등 총 4만90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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