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시정명령·경고 조치

베리굿웨딩컴퍼니, 다이렉트컴즈 등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는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삭제‧수정‧비공개 등 시정했다.
광고유형별로 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또한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데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해다. 또한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있었다.
SNS 이용 후기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식장 서비스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인데도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