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폭스바겐 측 “항소할 것”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브라질 군부독재 시절 저지른 불법 노동 착취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폭스바겐은 항소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31일(현지시간) ABC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주 헤덴상 노동법원은 폭스바겐 자회사가 불법 착취당한 노동자들에게 1억6500만 헤알(약 4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질 노동검찰청은 브라질 내 노동 착취와 관련한 배상금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법원은 폭스바겐이 1974년부터 1986년 사이 파라주에 발리 두히우 크리스탈리누 농장을 운영하며 숲은 개간하고 목초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 약 300명이 장시간 노동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봤다.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환경에서 불안정한 주거와 식량 부족에도 시달렸고, 말라리아에 걸렸는데도 치료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농장에 억류된 채 일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러한 방식의 노동을 ‘채무 노예’라고 부르는데, 강제노동의 방식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폭스바겐이 벌인 현대판 노예농장 사건은 1983년 농촌 사목 활동을 하고 있던 히카르두 헤젠지 신부가 이곳에서 탈출한 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십 년간 이를 추적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당시 브라질 군부독재 정권이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해 아마존 개발을 서두르던 시기에 벌어졌다.
이미 폭스바겐은 1964년부터 1985년 사이 브라질 군부에 협력해 현지 자사 공장에 있는 반체제 성향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이 드러나며 2020년 570만 유로(약 93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폭스바겐 측은 이번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자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며 “자사는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지켜왔으며, 모든 관련 노동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