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 본격 추진…국민 누구나 선주 된다

▲선박조각투자 개념도 (사진제공=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민 누구나 선주가 될 수 있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 자산유동화법 등 현행 법률을 기반으로, 수익증권 발행 형태로 진행된다.

해진공은 기존 보유 선박을 활용해 1천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일반투자자도 증권 계좌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상장 후에는 유통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조각투자 관련 신규 기술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13건이 발의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행 절차 간소화, 발행 주체 다양화, 유통시장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으로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진공도 법 개정 이후 토큰증권과 블록체인 기반 투자 방식을 도입해 대상 자산을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자산으로 넓힐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선박과 같은 해양자산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길을 열어 해양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해양금융 다각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해진공은 오는 3일 국회에서 ‘선박 조각투자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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