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2차조정, 인국공 불참해 결렬⋯다음주 강제조정안 예상[현장]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끝내 불참⋯면세점 대리인들만 의견 개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신세계·신라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2차 조정이 공사 측 불참 하에 결렬됐다.

28일 면세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본관에서 열릴 신세계·신라면세점과의 2차 임대료 조정에 끝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정에는 두 면세점 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임대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의견을 토대로 다음주 쯤 강제조정안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측 대리인 최원혁 변호사(대륙아주)는 "피신청인(인국공)은 불참했지만 신청인들 참석 하에 조정 절차는 예정대로 마무리됐다"면서 "법원에서는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조만간 (강제)조정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발표한 후에는 양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엔 조정안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반면 한 곳이라도 이의 제기 시 조정결과가 불성립해, 본안소송 수순을 밟게 된다.

현 상황에서는 인국공 측이 법원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소송에 따른 국민혈세 투입 역시 불가피하다.

앞서 올해 4월과 5월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 이후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을 근거로 인천공항 제1·2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 조정절차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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