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허영·추경호 의원 잇달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분쟁조정기구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전달 명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줄이기 목적
개인정보 전화번호만 공개… ‘당근마켓 실명 제공’ 우려 해소

▲개인과 개인이 중고상품을 직거래하는 모습 (챗GPT)

국회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여야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에 앞서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이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C2C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C2C 중개 플랫폼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돼 있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고 법적 규제가 없는 탓에 중고거래 사기 관련 분쟁까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공통된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관련 민원은 2757건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3430건)의 80%를 넘는 숫자다. 경찰청에 신고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액 작년 기준 3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3% 급증했다.

허 의원과 추 의원은 모두 대표 발의한 법안에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C2C 중개 플랫폼이 고객에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C2C 중개 플랫폼에 맞는 법적 규제를 신설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앱 (사진제공=와이즈앱·리테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논란이 됐던 ‘당근마켓 실명 제공’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허 의원과 추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전화번호’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당근마켓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판단해왔다. 전자상거래법 20조2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성명과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현재 가입자의 전화번호만 수집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법 위반으로 보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3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당근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과 개인 거래가 중심인 당근마켓에게 판매자의 실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면서 “전화번호만을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좁혀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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