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왜 불렀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르면 오늘 밤 결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에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외 검사 6명이 참석한다”며 “160여 쪽의 PPT(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고 360여 쪽의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행위,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 모두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