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공정위, 2021년 1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과징금 부과
한국철강 측 “단순 정보공유⋯업계 가격 형성 영향 없어”
法, 업체 담합 행위 인정⋯“일부 과징금 액수는 조정해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고철 구매 담합으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강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을 감액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당초 부과했던 496억 원의 과징금 중 39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월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혐의를 받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과 변동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업체별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909억 원 △동국제강 499억 원 △한국철강 496억 원 △와이케이스틸 429억 원 △대한제강 346억 원 △한국특수형강 6억 원이었다.

철스크랩은 폐자동차나 고철 등을 모아 가공·정제한 것을 말한다. 전체 물량의 70~80%를 대기업 제강사들이 구매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철강업체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후 한국철강은 공정위에 과징금을 재산정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기준 가격이 변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고정가 방식’에 따른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전산시스템 기록상 기준가격을 전제로 한 거래였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한국철강은 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한국철강 측은 사업자들 간에 단순 정보 공유만 이뤄졌으며 부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처나 업계 전문지를 통해 입고·재고량, 해외시황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가격을 정했더라도 업계의 가격 형성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송 접수 약 4년 만에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철강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액수는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 사업자들은 구매 담당자들의 접촉·교류를 통해 철스크랩 기준 가격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이용해 기준 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철스크랩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의 하나인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은 공동행위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갈 예정이다. 공정위와 한국철강은 특별구매의 과징금 포함 여부와 담합 인정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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