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환경 관련 규제 3건 철폐…기업 민생 경제 부담 던다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불경기로 어려운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3건으로 공공지원 정비사업과 환경 측정대행업체 점검,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분야가 포함된다.

27일 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먼저 정비구역과 관련해선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투명성은 높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갈등이 적고 역량이 충분한 지역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주민 자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면 사업 초기 단계가 빨라져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 50% 이상이 기존 공공지원 방식을 원하거나 유착 비리,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환경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시의 연례 지도·점검 방식이 변경된다. 현재 업체들은 3년 주기로 환경부의 '정도관리'(숙련도 및 현장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연간 점검도 받아왔다. 시는 해당 연도에 환경부의 정도관리를 받은 업체는 서울시의 정기 점검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복 점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해체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보완을 요구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각 자치구가 건축위원회에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공사 진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는 자체 기준이라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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