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무관세 정책 폐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변화
“관세 회피·마약 반입 우회로로 악용돼”
12개 이상 국가 우편 서비스 일시 중단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29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지거나,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된다.

소포 배송 업자들은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는 우회로가 되는 것은 물론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지하고 54%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면세 혜택을 없앤 것이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 이하의 개인 물품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선의의 선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100달러 이하 면세 조항이 유지된다. 선의의 선물이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할 예정이 없는 개인적인 선물을 뜻한다.

이번 정책 변화로 사실상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며 현재의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일본, 프랑스, 독일, 인도 등 12개 이상 국가의 우편 서비스는 처리 및 지급 요구사항에 대한 혼란 우려로 미국행 소포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밝힌 상태다.

한국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류는 여전히 문제없이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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