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군수가 자금 요구⋯직원 안전 확보 위해 돈 건네”

▲현대건설 계동사옥. (현대건설)
검찰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현대건설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현대건설이 해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한화 5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5억5000만 원 상당을 준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착공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시위가 9개월간 계속됐고 각목,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로 번졌다”고 했다.
이어 “군수는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피의자들은 이를 거부하다가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 군수 측과 협상한 끝에 그 절반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상거래 뇌물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