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특검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부당이득”
이일준 측 “이득 취한 것 단 하나도 없다”
이응근 측 “단순 심부름⋯범행실행 아냐”

▲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경영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영진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삼부토건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콘퍼런스 업무협약과 관련해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인하면서 무죄 취지로 다투고자 한다”며 “이 회장은 이득을 취한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이응근은 36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1호 사건은 김건희 의혹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건은 아직 그런 점이 없어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판 진행 속도를 고려해서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지양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월~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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