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8월, 612건)보다 29.4% 증가했다.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