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한 달간 집중 단속…형사입건 103곳·과태료 7400만 원 부과

휴가철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늘었다. 특히 개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대체재로 수요가 증가한 오리고기와 염소고기의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며 원산지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329개 업소에서 35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어난 염소·오리고기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이뤄졌다.
적발 건수는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이었다.
위반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75곳(29.5%) 늘었으며, 특히 염소고기 위반 건수는 4건에서 42건으로, 오리고기는 46건에서 161건으로 급증했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오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오리고기, 호주산 염소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