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맥주, 코넥스 상장 폐지…이의 신청 없으면 절차 진행

▲코넥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22일, 세븐브로이맥주 브랜드 로고가 한글과 영문, 라쿤과 맥주잔 디자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곰표 밀맥주’로 인기를 누렸던 세븐브로이맥주가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세븐브로이맥주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코넥스에 입성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세븐브로이맥주가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재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븐브로이맥주는 2011년 10월 중소기업 최초로 제조 일반면허를 획득하면서 한국의 첫 수제맥주 기업이 됐다.

특히 대한제분과 협업해 출시한 곰표밀맥주의 흥행으로 2019년까지 적자였던 세븐브로이는 2021년 1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는 맥주 제조 브루어리 신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까지 단행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대한제분이 상표권 계약을 종료한 후 새 협력사로 제주맥주를 선정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놓은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를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되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91억 원에 이른다.

올해 6월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달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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