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조사 착수

최대 수개월씩 사고보고 의무 지연
제출 보고서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

▲테슬라가 6월부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포함해 자율주행과 연루된 교통사고의 경우 당국에 보고 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이투데이)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를 받는다. 잇따른 자율주행 관련 사고와 관련해 보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실(ODI)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섰다. 미국은 자율주행시스템(ADS)과 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을 장착한 자동차가 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제조사 등이 일정 기한 내에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조사는 사고 발생 이후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테슬라의 일부 보고서는 수개월씩 이를 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NHTSA는 테슬라가 제출한 보고서들이 규정에 맞게, 규정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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