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에 불출석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과 함께 청탁을 받은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 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 씨는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 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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